[리걸타임즈 Focus] 2차 중재 가는 2조원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리걸타임즈 Focus] 2차 중재 가는 2조원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 기사출고 2021.12.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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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신 회장 의무 위반 재확인
'중재로 해결 전제' 가처분은 기각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의 2조원대 분쟁이 또 한 번 국제중재를 통해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9월 판정이 내려진 1차 중재에 이어 12월 27일 나온 서울북부지법의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도 어피니티 등 투자자들의 권리와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이 확인된 데 이어 북부지법 재판부가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 회장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관련 분쟁은 중재절차, 구체적으로는 ICC 서울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조항이 들어 있어 가처분 등 한국 법원의 재판절차가 아니라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계약이행 가처분(2021카합20309) 즉, 풋옵션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이하 특정이행청구)는 내용의 가처분에서,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권고문의 '포괄적인 차단효' 법리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상 어피니티 측은 1차 중재에 이은 후속 중재나 가처분을 통해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가처분 인용의 또 하나의 요건인,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불이행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주주간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로 계약이행청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어피니티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윤병철 변호사도 "법원이 신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중재절차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상, 투자자 측과 신 회장의 새로운 중재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신 회장이 내세웠던 불이행 이유들이 모두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진 상황에서, 투자자 측의 이행 촉구에도 신 회장이 계속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2차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어피니티 등 투자자들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 2조원대 폿옵션 분쟁이 다시 한 번 ICC 중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교보빌딩 홈페이지)
◇어피니티 등 투자자들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간 2조원대 폿옵션 분쟁이 다시 한 번 ICC 중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사진은 교보생명 본사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교보빌딩 홈페이지)

서울북부지법의 결정문엔 앞에 소개한 중재판정의 차단효 법리 외에도 이번 분쟁에 관련된 한국 법원의 여러 의미 있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소개한다. 어피니티 측과 신 회장 사이에 체결된 풋옵션 주주간계약은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ICC 서울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법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중재판정의 차단효 법리=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그 중재지 국가의 입법정책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인데, 중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들(어피니티 등) 및 채무자(신창재 회장)는 주주간계약을 통해 주주간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제12.2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되는 중재로 해결하기로(제12.2조)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중재법 제35조에 따른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ILA 권고문에, 중재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었으나 제기되지 않은 청구 등을 향후 중재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이 절차적인 불공정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 등은 중재판정에 의해서 '차단되는 효과'(preclusive effect)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재법상 중재판정에 위와 같은 차단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중재법 문언이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ILA 권고문의 중재판정의 차단효 법리가 중재지의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당사자의 합의와 무관하게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중재판정에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소명자료가 없다.

◇1차 중재에서의 특정이행청구 판단 및 기각 여부=중재판정부가 채권자들이 중재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주간계약 제 7.3조 의무 위반에 대하여 특정이행 및/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청구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한 점과 중재판정문에 설시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채권자들 및 채무자의 여러 주장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중재절차에서 이 사건 특정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재판정부가 채무자가 평가기관 선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특정이행청구의 가부를 판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재판정문 중 채권자들의 신청취지에 기재된 '기타 및 추가적인 구체책'은 중재판정이 민사판결과 달리 신청취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형평을 고려하여 유연한 결정을 내릴 여지가 넓은 점을 고려하여 중재사건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이거나 중재판정부가 채권자들의 신청취지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재된 문구에 불과하고, 채권자들이 전혀 신청하지 않은 구제수단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에서 후속 청구로 미룰 수 없다고 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고, 특정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보이며, 달리 중재판정에서 향후에도 특정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주식의 가격에 관한 평가기관 선임 등 절차를 이행할 채무가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주주간계약의 본지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기관 선임 등 절차를 이행할 채무를 이행하는 비용은 풋옵션 주식과 관련한 거래 액수에 비추어 미미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중재에서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의 FMV 등 어떠한 가격으로도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중재판정부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FMV(적정시장가격)가 풋가격 결정을 위한 최종 FMV가 될 수 없고, 중재판정부가 직접 FMV 및 풋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중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FMV 또는 풋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재판정문의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표현은 중재판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풋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중재판정부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중재판정 이후에도 풋옵션 행사에 기해 풋옵션 주식의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처분 신청의 민법 제103조 등 위반 여부=현 단계에서 안진회계법인의 FMV 보고서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채무자의 평가기관 선임의무는 채권자들의 평가기관 선임의무와 서로 간에 시간적 또는 논리적 선후관계가 없이 각자 독자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므로, 설령 채권자들의 평가기관 선임 및 가치평가보고서 제출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주주간계약에 따른 평가기관 선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게 되지 않는다. 가처분 신청이 민법 제103조 위반이라거나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분쟁의 발생과 경과=어피니티 등 투자자들은 9년 전인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1조 2,000억원 규모)에 매입하면서 신창재 회장과 주주간계약을 체결,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하여 자신들이 매입한 지분을 신 회장 또는 신 회장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약정을 맺었다. 교보생명의 IPO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감정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 주당 40만 9,000원(정확하게는 409,912원)으로 풋옵션 주식의 FMV를 산정해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신 회장은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고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어피니티 측이 2019년 3월 신창재 회장은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가격인 주당 409,912원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교보생명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라며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2년 6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 9월 나온 중재판정 결과는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지만,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0만 9,000원에 풋옵션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

주주계약 위반 손배 청구 기각

중재판정부는 또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각 당사자가 선정한 평가기관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어피니티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주장 또는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면서 소송경제의 원칙상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손해액 산정을 후속 청구로 미룰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이 부분은 추가 중재에서도 다시 다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피니티 측은 채무자 즉, 신 회장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손실은 상당 부분 풋옵션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좌우되어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언적 구제만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했다. 

어피니티 측은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법에 신 회장을 상대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 이번에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가처분은 기각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1차 중재와 가처분 등 관련 분쟁에서 어피니티 측은 김앤장이, 신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