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선행발명 있다고 '발명 진보성' 쉽게 부정 곤란"
[지재] "선행발명 있다고 '발명 진보성' 쉽게 부정 곤란"
  • 기사출고 2021.12.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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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술 알고 있음 전제로 사후적 판단 안 돼"

비슷한 발명이 이미 특허로 등록됐다고 해서 이후에 출원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10일 A씨가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를 무효로 판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2018후1172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2015년 5월 등록됐다. 그러나 기존에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던 B사가 "A씨의 특허발명은 (B사의) 선행발명 1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므로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A씨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A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도 "A씨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A씨가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A씨의)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