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새벽에 '시속 50km' 도로서 113km로 무단횡단자 치사 사고…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통] 새벽에 '시속 50km' 도로서 113km로 무단횡단자 치사 사고…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1.12.31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주의의무 위반 정도 무겁다"

A(41)씨는 2021년 6월 3일 오전 5시 8분쯤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으나 A씨는 그보다 2배가 넘는 시속 약 113.2km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수연 판사는 10월 27일 혐의를 인정,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4495).

민 판사는 "피고인은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60km/h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