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0개월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막도장을 위조해 아들의 전입신고를 한 아내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다.
A(여)씨는 2015년 10월 23일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도장집에서 남편 B씨의 막도장을 만든 뒤 생후 30개월 된 막내아들 C의 전입신고를 한 혐의(사인위조 · 위조사인행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B씨는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A씨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2015년 5월 말경 B씨,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떠나 인천에 거주하면서 같은 해 7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B씨는 A씨가 집을 떠난 이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왔다. 이혼소송 제기 이후 A와 B씨는 상대방의 주변인들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2015년 10월 9일 또 다른 자녀의 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했다가 B씨와의 상의 없이 자녀들 중 C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으로 데려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장 조각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0개월에 불과하며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 C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모로서 한시적으로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친정집)에 데려왔으며, 낮에는 친정집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그를 보낼 필요가 있어서 그를 전입신고하려고 (남편의) 막도장을 조각 · 사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친모인 피고인이 C를 한시적으로 양육한다는 위와 같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에게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입증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대기 없이 어린이집에 우선등록하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고, 피고인은 별거 기간에 자녀 양육을 계속 챙기면서 B에게 수십 차례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으나, B는 이를 수신하고도 거의 모두 답변 없음으로 일관하였다"며 "피고인의 남편 인장 위조 · 사용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12월 16일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2017도16367).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