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법정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적법"
자동차 판매영업소 운영자가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임의로 차값을 할인해주었다. 법원은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그 법정 한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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