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영업실적 높이려 자동차 값 임의 할인…에누리액 아닌 접대비 해당"
[조세] "영업실적 높이려 자동차 값 임의 할인…에누리액 아닌 접대비 해당"
  • 기사출고 2022.01.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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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법정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적법"
자동차 판매영업소 운영자가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임의로 차값을 할인해주었다. 법원은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 그 법정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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