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수사검사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수사검사 간담회
  • 기사출고 2021.12.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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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응 단계별 모델링 필요"

법무부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12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 ‧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표적인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안전조치 주의의무, 제도적 개선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적용 여부 및 예상 쟁점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지검 김승미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 정성두 검사는 "산재 사고에서 사고원인,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12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 ‧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12월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박범계 장관 주재로 「중대재해 ‧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실효적인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범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도입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