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과 대학로펌
대학병원과 대학로펌
  • 기사출고 2007.09.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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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센터장]
대학이 세운 로펌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더 잘할까. 잘 할 가능성은 있다. 왜? 로스쿨 출신 변호사중에서 더 우수한 인재를 채용 할 수 있기에.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다. 탁월한 변호사를 채용하려면 민간 로펌보다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하니까.

◇김준성 센터장
대학이 병원을 세워서 운용하는 것이나, 대학이 로펌을 세워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나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대학로펌은 법적으로 허용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로스쿨이 성공하려면 이런 틀을 지속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다. 대학로펌은 허용되야 한다.

뉴욕의 밀뱅크, 트위드(Milbank, Tweed, Hadley &McColy) , 화이트 앤 케이스( White & Case) 같은 로펌에서 경험을 축적한 국제 변호사같은 인재들은 대학로펌에 더욱 필요할 지 모른다.

물론 대학에 로펌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률서비스가 대학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어려워 할 것도 아니다. 명문 로펌인 미국의 '리드& 프리스트' 같은 곳에 파견해서 대학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을 파이낸스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양성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돈벌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학로펌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인턴쉽을 주는 그런 직장으로 한국에서 기능할 것이다. 미국인 B는 말한다 "한국이 로스쿨 제도를 받아들여서 성공하고 싶으면 인턴쉽을 받아주는 로펌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만약 이것을 못하면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 로펌들은 너무 경직되어 일부 로펌을 제외하고 로스쿨 재학생들의 인턴쉽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

맞는 진단인지도 모른다. 인턴 기회를 갖지 못하고는 12년간의 논의 후에 겨우 시작하게 되는 한국에서의 로스쿨 제도는 성공적으로 법률전문인들을 양성하는데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클리포드 찬스 도노반 리저 같은 좋은 로펌들은 그래도 인재를 채용시에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분이라도 인턴쉽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 본다. 인턴쉽을 한 변호사들은 국제변호사 직업 시장에서 고용되는데 우선적으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로펌들이 인턴을 적게 채용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로펌을 설립하고 운영 해도 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런 부차적인 준비없이는 이제 각국에서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들과의 직업 진입 경쟁에서 한국의 로스쿨 출신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생선을 어획하기를 원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 로펌은 로스쿨제도를 시행하여 첫 신입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2009년 3월경에는 문을 열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관련 법, 상법 체계에 반영될 것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대학로펌들은 10년후에는 한국의 국부를 해외로부터 벌어 오고, 한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의 보다 폭넓은 인턴 쉽 일터이자, 변호사 합격후 정규 일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어소시 에이트- 오브 카운슬- 파트너 변호사를 로펌에서 거치는 동안에 하게 될 일을 맛배기로 대학로펌에서 인턴쉽으로 배울수 있다면, 미국 로스쿨에 유학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한국 로스쿨에 유학을 하려는 경향을 보일 개연성이 높다. 인턴쉽 기회부족으로 미국 로스쿨로 설계하려는 G군에게 '한국에도 대학병원 처럼, 대학로펌이 생긴데…그래서 너희가 한국에 새로 도입되는 그런 로스쿨에 진학하여 일을 배우는 것도 미국 로스쿨에 유학 가는 것 이상으로 공부하고 직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야…이제 한국 로스쿨도 알차게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 연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증표로서 '대학로펌'를 추천하고 싶다.

김준성 연세대 남북한직업연구센터장(koreal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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