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용보험법 위반"
A(여 · 41)씨는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2019년 1월 9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구직급여 43만여원을 받는 등 2019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구직급여 975만여원을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이직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12월 2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69).
김 판사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에 의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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