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진열장려금 명목 대금 감액 · 인건비 전가' 홈플러스에 과징금 적법
[공정] '진열장려금 명목 대금 감액 · 인건비 전가' 홈플러스에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1.1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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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사유 없어"

진열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납품업체에서 파견받은 판촉사원들의 인건비를 전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월 25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과 220억 3,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65071)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봄이 1심부터 공정위를 대리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해태음료, 옥시 등 4개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또는 진열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또 납품업체 10곳으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상품팀별, 상품종류별 배분율을 감안하여 납품업자별 인건비 규모를 결정한 뒤, 납품업자로 하여금 위 판촉사원에 대한 해당금액의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연간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 10곳에 159억여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는 또 201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402개의 상품을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즉, 시즌상품이라는 사유로 해당 시즌이 종료된 후 반품했으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평택안중점 등 15개 신규점포의 개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등의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상품 진열작업 등에 종사하게 하고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의 이같은 행위들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인정, 2016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에 179억 5,8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두 회사가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농심 등 4개 납품업자로서는 원고들과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으며, 4개 납품업자의 일부 제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제품 판촉 행사 여부, 제품 진열 위치 선정 등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개 납품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4개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4개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원고들이 4개 납품업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부적으로 설정한 각 매입처별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하여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뒤, 그 상품대금 감액의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하여 4개 납품업자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상품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있는 상품대금 감액으로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며 "원심에 판매장려금의 범위,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적용범위,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7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