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임 절차에 하자 있어도 임기 만료됐으면 해임무효청구 부적법"
[노동] "해임 절차에 하자 있어도 임기 만료됐으면 해임무효청구 부적법"
  • 기사출고 2021.12.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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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거 법률관계 확인청구 불과"

해임 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각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흥사단의 부설조직인 B단체의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씨가 흥사단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20나204941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B단체의 공동대표로,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나, 2019년 8월 운영위원장과 공동대표직에서 징계해임되자 해임처분의 무효와 함께 해임처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흥사단은 하부조직으로서 산하조직과 부설조직을 두고 있고, 원고가 속한 B단체는 부설조직에 해당하는데, 흥사단의 약법 등 관련 규정은 흥사단이 부설조직의 임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동대표직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B단체 공동대표의 임기가 2년이고, 원고가 2018. 1.부터 2019. 12. 31.까지 B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므로, (1심) 변론 종결일(2020. 10. 20.) 현재 원고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공동대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임처분 중 원고의 공동대표직 해임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으나, 운영위원장직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은 피고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권한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하자있는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은 무효"라며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해임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와 흥사단이 모두 항소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 운영위원장직 해임처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명확히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B단체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2020. 12. 31. 이미 만료된 사실, 원고가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B단체 운영위원장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B단체 규약 제15조 제3항에서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의 선출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운영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임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의 취지 등 참조)"고 밝혔다. 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람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 · 면직 · 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