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021년 법관평가 문제사례
서울변호사회 2021년 법관평가 문제사례
  • 기사출고 2021.12.13 06: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압적 언행, 예단 드러낸 사례 등 나와

유형1) 당사자, 소송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

-고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무관에게조차 반말을 사용함. 증거채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재판부 사정으로 수개월 지연된 재판을 당사자 책임으로 전가시킴.

-소송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게 호통을 치는 정도를 넘어서 대리인을 일어서도록 해서 당신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 다음부터 오지 말라는 막말을 남발함.

-내용이 복잡하여 변론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싶다고 말하자, '감히 판사에게 변호사가 설명을 한다고?'라는 취지로 '설명? 설명을 한다고요?'라며 단어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그 뉘앙스나 태도에서 변호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냄.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음에도 문서 제출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굳이 제출하라고 할 이유가 있냐'는 전후 모순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대리인의 구두변론 도중 말을 끊고 재판장이 말하려 하면서, 구두변론을 계속 이어가려면 자기 말을 끊지 말라고 하고, 반대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서 듣고 있으면 왜 말을 하지 않느냐면서 화를 냄. 재판진행 중 노골적으로 일방 당사자를 편드는 발언을 함. 판례를 인용한 변론에 대해 자기는 그런 판례는 처음 들어본다고 자질부족을 드러내면서도 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음.

-법과 판례 해석에 대하여 판사 본인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대리인에게 변호사의 자질을 운운하며 비하하고 혼을 냄. 법과 판례 해석에 대하여 법관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주장하면 변호사가 감히 자신의 생각에 반기를 드느냐는 식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혼을 내는 재판을 함. 1회 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 간의 다툼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분쟁 해결을 지체시킴.

유형2)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민사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원고에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됐는데 그냥 이혼 신청하고 가정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에서 재판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뉘앙스로 조정을 강요함. 재판장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을 강권하는 바람에 해당 재판부의 대부분 사건 진행이 계속 지체됨. 의뢰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자 변호사가 그 정도도 설득시키지 못하느냐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

-1심에서 2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하였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던 사건으로서, 항소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임에도 상대방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조정에 회부함.

-재판부가 제시하는 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 표정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정을 강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변론 종결 시점에서 3개월 이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송절차를 지연시킴. 구체적 이유 제시도 없이 승소 비율과 상이한 소송비용액 분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조정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함.

-조정위원 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 상황이 되자 주심판사가 조정에 참석하여 원고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측에게 판결로 하면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하며 강제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를 들은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취지 확장을 하게 함.

유형3)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판결

-조정위원 조정기일에 주심판사가 참여하여 조정위원이 적절하다고 제시한 중간 지점의 금액을 무시한 채 피고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피고가 주장한 금액을 원고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였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에서 법리를 임의로 확대하여 증거도 없는 피고의 기여분을 모두 인정해 줄 것처럼 협박을 함. 심지어 사건의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여 피고 당사자가 주장한 허위사실을 원고가 기존 기록을 지적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만 조정을 시키려고 함. 결국 임의조정이 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금도 원고에게 불리하고, 심지어 소촉법에 따른 이자조차 붙이지 않은 권고안이었음. 이에 피고측에서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한 선에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려 3개월 뒤로 변론기일을 지정함.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2회 기일에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첫 기일에 정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종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는 등 재판 진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

-판사가 예단을 드러내면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대리인의 반대신문 중 증인이 자신의 예단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자, 반대신문을 중단시키면서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리인이 응하지 않자 언성을 높이다가 마지못해 허용을 하였음. 증인신문까지 진행되고 쌍방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쌍방이 제출한 서면을 전혀 읽지 않았는지 사건의 쟁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함. 심지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다고 내가 여기에 메모해 놓고, 이제 서면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라고 이야기를 함. 그러나 변론 종결 후에도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지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한 판결문을 작성함. 소송대리인이 증거로 제출한 영문 영수증(제목과 당사자 이름 정도만 영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대해 특별히 번역할 내용이 없어 별도의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에게 화를 내듯이 혀를 차면서 "쯧! 내가 내라고 하면 내는 거지 말이야"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함.

-법정에서 일관되게 소송대리인에게 짜증과 화를 내는 어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기록에 대한 파악 없이 들어와서 소송대리인이 서면을 늦게 제출하였다고 지적함. 그러나 재판장이 지적한 쟁점에 대한 주장은 이미 소송대리인이 1년 전 제출한 서면에 관한 것이었고,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한 서면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사실조회 회신을 원용하여 반복한 것에 불과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서면이 늦게 제출되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서면을 빨리 내야지 늦었다는 이야기를 5~6번 정도 반복하여 이야기하였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급기야 주의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판장이 지적하는 쟁점에 대한 서면은 이미 1년 전 며칠 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재차 서면을 빨리 내야지라는 소리를 반복함. 특히 좌석에 앉자마자 갑자기 "원고 대리인"이라고 크게 소리를 쳐 영문을 몰라 놀라서 대답을 할 정도였고,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방청석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어 매우 모욕적인 경험이었음. 원고의 서면 제출이 늦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조회 회신 원용이고, 피고도 같은 날 반박서면을 제출하였기에 종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회 기일을 3개월 후로 지정하였음. 해당 판사는 대부분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며 재판을 진행하고, 기록에 대한 검토 없이 들어와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것을 소송대리인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음.

유형4)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증거인부를 하는 변호인에게 '정식재판청구사건인데 그냥 동의하시라.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면서 증거 부동의 철회를 계속 종용함.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 뒤에 첨부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 열람을 제한하였고,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뭐 다 동의해놓고 무슨 이의냐"면서 변호인을 면박함. 증인으로 소환되어 나온 사람에게 "당신말이야. 제대로 말하라고"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으로 호칭함(공범사건 피고인이었음).
해당 판사는 이미 공범으로 기소되어 해당 증인을 피고인으로 심리하여 판결한 재판장이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자 "내가 당신 재판했잖아.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어"라고 위협함. 증인이 계속 부인하자 화를 내며 "마음대로 말해봐요. 말해보라고"라고 소리를 치는 등 부적절한 재판진행을 함. 증인이 교도관의 실수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후 다시 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는 취소하지 않겠다. 이의신청해서 혼자 다퉈라"라고 말하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지 않음. 수차례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에게 예단을 서슴없이 말하고, "이거 뭐"하며 비웃고, 피고인을 경멸조로 쳐다봄.
해당 판사의 위와 같은 재판진행은 다른 공판기일에서도 마찬가지였음. 증인이 출석하였지만 검사가 불출석(기일 착오로 추측)한 상태에서 증인에게 계속 반말조로 질문을 하였고,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라고 강요, 협박하였으며, 자신의 뜻과 다른 증언을 한 증인을 반말로 위협하며, 증인을 피고인으로 호칭하면서 "내가 재판했잖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재판 내내 반말과 위협으로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함.

-재판장은 최초 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매우 짜증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피고인의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죄다."라고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백을 압박하고, 심지어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올리겠다. 정리해 오라는 등 상식 밖의 언동을 수 차례 하였음. 검사에게 피고인이 무혐의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등 매우 부적절한 유죄심증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였음.

유형5)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모욕을 줌

-증인신문 시간을 증인 1명당 10~15분만 주고, 더 진행하면 신문을 중단시키고 10~15분 가량 변호인의 행태를 지적함. 저년차 변호사들이 가령 입증취지만 부인해도 될 증거를 부동의할 경우 저년차 변호사들에게 무안을 주면서 30분 가량 혼을 내기도 함. 변호사를 혼 낼 시간에 증인신문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임. 어떤 변호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변호인선임신고서에 오타가 있다고 그 자리에서 쫒겨남.

-이 사건 재판장은 의자에 반쯤 누워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사람임.
형사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수차례 기일변경이 있었고, 기일까지도 형사사건의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아 준비서면이 늦게 제출된 상황으로 해당 변론기일은 전임자의 퇴사로 새로 고용된 변호사가 처음 변론기일에 출석한 상황이었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대리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재판 진행을 이렇게 하냐며 장난하느냐, 대리인은 할 말이 없느냐, 사건을 이렇게 하고도 의뢰인을 볼 낯이 있냐, 의뢰인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변호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언사를 함. 대리인이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종결함. 처음 출석한 변호사에게 '의뢰인 보기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언행을 하였음.

-변론기일에 원고 당사자들 3명이 출석해 있고, 많은 소송관계인이 참여해있는 상태에서 출석한 소송대리인에게 '다른 변호사들 하는 것을 보고 주장하라', '다음 기일에는 다른 변호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라'고 말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려 하자 '준비서면에 진술한 것만 보겠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의 변론 자체를 제한하였으며, 통상 별지로 첨부하는 배상표를 본문으로 옮겨 기재하라고 하여 소송대리인은 수 십장의 배상표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였음. 또한 소송대리인이 기존 판례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법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러한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해 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임에도 소송대리인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전제하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제한함.

-공판기일 이틀 전에 기록 열람등사가 이루어져 부득이 공판기일 오전에 법정에서 가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변호인석이 막혀 이동할 수 없어 실무관쪽을 보았으나 소통이 되지 않아 법정 경위를 쳐다보면서 작성한 의견서를 살짝 들고 제출을 도와달라는 표현을 하자 이를 본 재판장이 화를 내면서 법원 직원과 경위는 법원의 직원이므로 변호사는 법원 직원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서류를 접수창구에 접수하라고 말함. 해당 재판을 마친 후 방청객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변호인만 남게 한 후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당일 제출한 사유에 대해 물어보면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대부분 모범적이고 성실한데 당일 서면을 제출하거나 직원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불성실한 변호사의 태도로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변호인에게 기분 나쁘면 풀라고 말함. 각 피고인마다 재판장의 기분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양형조사를 요구하는 변호인에게 '재판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발언을 함. 재판장 스스로 재판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에게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검사나 변호인의 단순 오기 및 실수를 확대하여 방청객들 앞에서 면박을 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개인적인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음. 다음 공판기일을 정할 때 변호인이 다른 재판일정을 이유로 다른 날짜를 지정할 것을 요청하자 '왜 판사가 변호인의 시간을 맞춰야 되느냐'고 말함.

-다수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 한 명씩 피고인 인정신문을 하던 중 한 피고인이 "네! ooo입니다!" 와 같이 말을 똑부러지게 하지 않고 "네~ ooo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꼬리를 길게 하자 "피고인 말꼬리 길게 빼지 마요. 듣기 짜증나니까. 한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라고 발언함. 변호인이 첫 공판기일 당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자 "당일에서야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변호사님,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보고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라면서 공개법정에서 계속해서 변호인을 질타함.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물의 최후진술을 마치고 난 직후 "피고인 정말 찌질하네요" 라고 말하고 재판을 종결한 뒤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함.

유형6) 이유 없는 소송 절차 지연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석명준비명령만 보냄. 그 결과 원고와 피고가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서면을 내는 지경에 이름. 변론기일을 열었을 때에는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기준으로 당해 사건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이상한 요청을 함. 증인신문 중 직권신문시 일방에 유리한 내용으로 증언을 정리함.

-여러 쟁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사안 파악을 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더니, 변론 종결일 2개월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음. 그 후 양 당사자 모두 조정의 의사가 전혀 없는 사안에서 선고기일 바로 전날 갑자기 조정회부 결정을 하였음. 그리고 조정위원은 조정갈음결정이라도 해야 한다며, 또다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 조정갈음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변론기일도 선고기일도 신속히 잡지 않고 있는 중임. 결론적으로, 재판을 불필요하게 지연하여 의뢰인들이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형7)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 진행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고 이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자, 판사는 소송지휘권의 정도를 넘어 공판검사에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며 자신이 얘기한 대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음. 하지만 차회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변경된 공소장은 제출되지 않았음. 이에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검토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달라며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판사는 '인사이동 전에 판결문을 쓰고 가야 한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판 당일에서야 받아보았고, 판사는 위와 동일한 이유로 무조건 결심을 하고자 하였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음. 부득이 변호인은 곧바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판사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상대방(원고)에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음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지금이라도 받아오면 된다고 안내하고(실제로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원고는 통지서를 별도로 받아 제출하기도 함), 원고의 청구채권 자체가 다르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원고 대리인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안내하고, 심지어 원고 대리인이 청구취지를 재판부 취지대로 변경하지 못하자 다음 기일에 다시 청구취지 변경을 안내하여, 결국 원고 대리인이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함. 이는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남용으로서 재판부가 원고측을 두둔하는 것과 다를 게 없음. 피고가 시효중단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시효중단여부에 대하는 판결문에서 판단조차 하지 않음.

-재판 중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고 소송대리인을 깍듯하게 대우하고, '1심에서 피고가 이기셨잖아요~ 한 번만 더 하세요'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음. 반면 피고 주장의 모순점에 대한 원고의 구석명신청,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무리하게 변론종결을 강요함. 이에 원고가 주장할 것이 있다고 읍소하면서 여러 차례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원고가 투망식으로 소송한다. 변론을 종결하고 필요하면 석명을 하겠다.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입증을 못하면 그 책임은 피고가 질 것이다'라며 원고를 달래는 듯하면서 억지로 변론을 종결하였음.
변론종결 당시 선고기일을 한 달 뒤로 잡았다가,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재판장 의견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임. 쟁점과 관련된 정부의 유권해석이 세 차례 있었음에도, 결국 그와 모순되는 판결을 선고함.

-첫 변론기일에서 1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증거방법을 알려주면서 증거신청을 하라고 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재판장의 말대로 증거를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반박하자, 제2회 변론기일에 다시금 다른 구체적인 증거방법을 알려주면서 증인을 신청하라고 하는 등 정당한 소송지휘를 넘어 구체적인 증거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불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함.

유형8) 반말투의 진행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 사건이라, 구두로 변론해도 충분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 당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장은 '이건 또 뭐야'라고 반말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당일에 내면 어떻게 합니까'고 함. 이에 대하여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더니 '그 태도는 전혀 죄송하지 않은 태도이다. 재판부를 우습게 본다'고 말함. 이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재차 말하였는데, 재판장은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기억하겠다. 다음에 이 재판부에 오면 기억해 두었다가 변론을 제한하겠다'고 말함. 재판장의 발언은 변호인에게 협박으로 들렸는데, 함께 있던 피고인 역시 상당한 불안감, 두려움을 느낌.

-고령(70세)의 피고인에게 반말로 호통을 치고, 판사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도록 강요함. 피고인이 아닌 변호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도록 강요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함.

-재판 진행을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하고, 반말을 할 때는 끝을 약간 흐리는 방식으로 말함. 대리인의 발언 중간에 불쑥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끊고, 반말로 면박을 주면서 변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음. 법관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질문한 후 답변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라는 취지로 대리인을 무시함.

-변호인이 진술하고 있는 도중, '뭐라는 거야'라고 반말을 함. 증인신문 당시 증인이 소송기록과 달리 증언하여, 증인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해 그 부분을 질문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변호인, 그런 것은 의견서에다가 쓰세요. 그걸 왜 여기서 물어봐요?'라면서 질문을 끊음. 피고인은 중국 소재 회사에 재직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중국에서 각각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여, 공판기일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 있음에도, 무조건 출석하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큰소리로 발언하기도 함. 심지어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었는데도, 구속시키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음.

유형9)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 지휘

-원고가 소취하서를 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반복되는 청구와 소제기로 인하여 소취하 동의가 어려우므로 판결을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음. 그러자 '업무가 많은데 소취하에 동의를 안 해주면 업무가 가중된다'고 소취하 동의를 강요함.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하자, '판결문을 많이 받아보았으니 어떻게 쓰는지 알 것'이라며 '판결문 같은 내용의 서면을 써오라. 그것을 보고 판결하겠다'고 함. 그리고 판결문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강압적으로 설명함. 사실상 당사자 일방에게 판결문을 써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것임. 피고가 준비서면 등에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가 있다고 하자 '맨날 똑같은 준비서면'이라고 표현하면서 모욕성 발언을 함.

-구속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분량이 많고 별건 병합가능성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면서, 다투는 증거 모두에 대하여 부동의한 상태에서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재판장은 증거부동의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변호인을 면박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변호인을 사임시키도록 하였음. 심지어 사임하고 난 이후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너는 변호인을 잘못 선임했다'고 고지하고, 그 뒤로도 마음에 안 드는 변호인들은 여러 차례 모두 사임하라고 하기도 하였음. 해당 재판장은 재판 진행 중 자백을 강요하고, 부동의한 증거에 대하여도 동의를 강요하며, 구속기간에 맞춘다며 증인 수를 제한하고, 심지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단독재판부에 있는 단독사건까지 끌어와서 병합시킨 후 구속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