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021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변호사회 2021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기사출고 2021.12.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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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법관 28명 선정

매년 전국의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2월 10일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703명의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총 10,274건의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로, 서울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745명의 평균점수는 79.40점(100점 만점)으로, 80.96점을 기록한 2020년도 및 80.43점을 기록한 2019년도에 비해 1점 가량 하락했다. 평균점수 분포는 예년과 유사하게 85점~80점 대(24.43%), 80점~75점 대(19.87%)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었다.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745명 가운데 평균 99.1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형 법관을 비롯한 법관 23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평균점수는 95점에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5인이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8인은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수법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법관의 경우,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행하고 판결문에 판단 이유를 기재하였으며,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는데, 해당 사례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서울변호사회가 밝혔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되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소송대리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되었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되었다.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C법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례, 혼을 내는 듯한 태도로 30분 가량 무안을 주었다는 취지의 사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잔소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례 등이 제출되었는데, 해당 사례는 모두 문제사례로 선정되었다. 서울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5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법관 28인의 평균점수 및 평균 평가횟수는 94.39점, 8.71건, 하위법관 5인의 평균점수 및 평균 평가횟수는 53.51점, 13.4건으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사이에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1월 7일까지 서울변호사회 개업회원 19,069명(2021. 11. 7.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대상인 전국의 법관은 2021년 11월 1일 기준 3,130명이다.

우수법관 2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덕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권성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김대웅 법관(서울고등법원)
▲김래니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김 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박혜정 법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방혜미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신상렬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신재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심재남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법관(서울고등법원)
▲오승준 법관(인천지방법원)
▲윤미림 법관(서울가정법원)
▲이원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찬 법관(서울고등법원)
▲장성훈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정성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조아라 법관(서울가정법원)
▲지창구 법관(수원지방법원)
▲최성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허선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허일승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숙 법관(대전가정법원)
▲홍창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황의동 법관(서울고등법원)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