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가 12월 10일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처분의 취소 청구소송(2020구합8600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처분이므로, 피고가 어떤 징계혐의사유에 기하여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거나 관련 징계절차를 종료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나 징계절차 종료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무집행정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직무집행 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징계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무집행 정지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그 위법성 확인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아직 징계청구가 되지 아니한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인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이상, 징계청구가 이루어진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에 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처분이 그 자체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필요에 따라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을 가지고 이 사건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예외적인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24.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으며, 그 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해 2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은 2020. 12. 17.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원고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했다. 징계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어 지난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