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1 해상 분야 리그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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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1.12.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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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벌크선 운임 상승, LNG 수요 증가

해상

법무법인 광장 해상팀은 올 해운시장의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만 적체(port congestion)와 북미 항만물류의 마비, 선복량의 부재 및 그로 인한 벌크선 운임의 급격한 상승,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따른 LNG 수요의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들었다. 선사와 용선자, 수하인과 선사들 사이에 항만 체선에 따른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LNG의 선박연료유 대체, LNG 추진 선박과 관련한 신조발주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광장, LNG 운송선단 용선계약 자문

정진영 변호사가 해상팀장을 맡고 있는 광장은 물류회사를 대리해 북미 주요 항구에서의 컨테이너 지체로 인한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벌크선 운임 상승과 관련해서도 운송계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사정변경의 법리에 근거하여 해상운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동 국가의 에너지기업에서 LNG 운송을 위한 안정적인 운송선단의 확보를 위해 100여척이 넘는 LNG Carrier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발주한 것과 관련, 국내 5개 LNG 운송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자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해상팀을 운영하는 김앤장도 지난 한 해 동안 해상과 관련한 전통적인 클레임뿐 아니라 해운회사의 경영,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선제적인 자문과 분쟁 처리 등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소개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에 대한 조력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운업계 준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코로나19 관련 이슈 발생시 선박의 원활한 운항 지원, 해양플랜트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가압류 이의신청 인용, 동남아 정기선사의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응 등이 김앤장 해상팀이 수행한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정병석, 이진홍, 이철원, 박준환 변호사와 이재복 외국변호사가 김앤장 해상팀의 핵심 멤버들이다.

김앤장, 광장과 함께 해상 분야 Tier 1을 형성하는 나머지 두 개의 로펌은 해상 부티크인 법무법인 세경과 선율로, 두 로펌은 특히 해난사고 등 분쟁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경 · 선율, 해난사고 처리 두각

세경은 김앤장과 광장에서 경력을 쌓은 1세대 해상변호사인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1997년 문을 연 해상 부티크의 효시에 해당하는 로펌으로, 박성원, 신진호, 박영재 변호사로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또 문광명 대표변호사의 총괄 지휘 아래 이상화, 송헌 파트너와 30대의 김재희, 배수인, 구병석, 문태원 변호사까지 모두 7명의 해상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선율은 해난사고 처리는 물론 한국-동남아 노선 컨테이너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련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박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처리 등을 둘러싼 분쟁 수행 등 해상운송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해덕 변호사가 후배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해상팀과 이춘원, 김다희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지평 해상팀도 오래된 전통을 자랑한다. 화우는 LNG 수송선의 화물창 분쟁에서 선사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지평은 에이치라인해운이 호주 광업회사 Rio Tinto의 용선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용선계약, 조선계약 등 관련 계약에 대해 자문하고, 덴마크 Maersk 그룹의 해양시추 자회사인 Maersk Drilling이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해양시추선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Due Diligence 자문을 제공했다.

김앤장 출신의 서동희, 서영화 변호사가 순서대로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동국제와 청해,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창, 권성원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여산도 활발하게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해상 부티크들이다. 또 법률사무소 지현과 오로라, 우창은 특종보험과 함께 해상사고에서 야기되는 적하보험 사건을 특히 많이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