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계사유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 없이 연장근무를 한 뒤 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해고됐다.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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