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비난하면 부당"
"흉악범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비난하면 부당"
  • 기사출고 2021.1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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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선후보 살인범 변호 논란' 관련 논평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12월 1일 논평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은 논평에서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이 종래부터 강조하였듯이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헌법 제27조 제4항),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며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따라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