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삼성SDI 월급제 근로자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삼성SDI 월급제 근로자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21.1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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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정근로 대가 아니야"

삼성SDI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월 11일 삼성SDI 울산사업장 연봉제 월급제 또는 연봉제 시급제 근로자 10명이 "고정시간외수당과 능력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20다2247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1994년 3월경까지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 · 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 · 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SDI는 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된 이후 1994년 4월부터는 기존에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자기계발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오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명칭 역시 '자기계발비'로 변경했다. 시급제 근로자들은 조기출퇴근제 시행기간 동안에도 '자기계발비'와 별도로 실제의 평일 연장 · 야간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았고, 조기출퇴근제는 2002년 2월경 폐지되었다. 

위 '자기계발비'는 2005년 3월부터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으로, 시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Ⅱ'로 각각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2006년 3월경부터 모든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Ⅱ' 명목으로 지급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었다가, 2011년 3월경부터 연봉제 시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다시 기본급에서 제외되었고, 그 무렵부터 위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명칭은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의 구별 없이 모두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고정시간외수당과 능력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위 각 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추가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SDI는 이에 대해 "고정시간외수당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고정시간외수당과 능력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자 삼성SDI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1994. 3.경 이전까지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 평일 연장 · 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기본급 20% 상당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기출퇴근제 시행기간 동안 위 '시간외수당' 명칭이 '자기계발비'로 변경되었으며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명칭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평일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법정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 2005. 3. 1.부터 대체로 월급제였다고 보이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잔업에 대한 보상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다시 위 수당의 명칭이 '자기계발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환원된 점, 2006. 3.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같은 수당이 계속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2013년 급여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평일 연장 ·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 ·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SDI의 '2013년도 급여기준'에는 고정시간외수당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240시간) 외 통상적 연장근로 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시간 48시간, 기본급의 20%'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또 "피고가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 · 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가 피고의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피고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잘못은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밝혔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각했다.

김익환 변호사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삼성SDI는 1심에선 법무법인 율촌,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