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대검 행정수도 이전 유보
대법, 헌재, 대검 행정수도 이전 유보
  • 기사출고 2004.07.23 1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추진위]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법무부는 이전 대상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김안제)는 주요 국가기관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는 당해 헌법기관의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연계하여 이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함께 이전키로 하고, 이번 이전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연수원 ▲외국인보호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 지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위는 7월 21일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심의 · 의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이 나는대로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