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추진위]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법무부는 이전 대상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김안제)는 주요 국가기관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는 당해 헌법기관의 자체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또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연계하여 이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함께 이전키로 하고, 이번 이전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연수원 ▲외국인보호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 지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위는 7월 21일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기로 심의 · 의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이 나는대로 관보에 고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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