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학 동기 업체에 '수의계약 체결' 특혜 준 공무원 견책 적법"
[행정] "대학 동기 업체에 '수의계약 체결' 특혜 준 공무원 견책 적법"
  • 기사출고 2021.11.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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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적극행정으로 보기 어려워"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1월 4일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해 특혜를 주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신안군의 A과장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주장하며 신안군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487)에서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대학 동기가 운영하는 B종합환경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신안군의 특정감사 결과 A종합환경은 건조기를 직접 제조 · 생산할 수 없는 업체이고 A씨의 비위 행위로 최대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나 전라남도 인사위원회가 A씨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을 하고, 이어 신안군수가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 견책처분으로 변경되었으나 A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 등을 하며 견책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총 사업가액이 670,000,000원으로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이를 소규모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해당 지원사업이 일반입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에게 일반입찰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낙찰 가액과 위 수의계약 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입찰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낙찰 가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업체인 K시스템에서 B종합환경에 친환경 농수산물 건조기를 1대당 670,000원의 가격에 납품하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도서지역 할증 15%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낙찰 가액이 1대당 1,000,000원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지시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여 B종합환경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①견책 처분의 징계사유 및 이 사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단순한 적극행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근속기간 및 퇴직 예정 등은 이미 징계의 양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특히 담당 계장, 업무담당자와의 형평의 문제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위 소청결정에 의하여 징계가 감봉 3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고, 위 감경된 징계는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책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