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 이유' 택시기사에 승무정지 7일 징계는 부당징계
[노동]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 이유' 택시기사에 승무정지 7일 징계는 부당징계
  • 기사출고 2021.11.18 15: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임금협정 · 단체협약상 징계조항 모두 무효"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0월 14일 택시회사가 정한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납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84648)에서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회사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승무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회사와 노조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월 4,706,000원)을 미납하면 징계(해고 포함)할 수 있다'는 징계조항이 들어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먼저 "2020. 1. 1.부터 시행된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에 서로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설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불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사납금제 자체만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저하시킨 근본 원인인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의 법률 개정으로 풀이된다"고 전제하고,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점, 달리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사업자가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들어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법이 방지하고자 한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고, 한편으로 현행법에서 불허하는 기준액 납입을 강제함으로써 불법을 종용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그 불이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종래의 사납금제와 같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기본급여를 삭감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나, 당해 운수종사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도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 하락의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향후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역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정과 단체협약 징계조항은 다름 아닌 운송수입금의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를 해고 또는 징계하는 규정들로서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모두 무효"라며 "A에 대한 승무정지 7일의 징계처분은 현행법에 반하여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