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개 공공기관,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369억원 불회수
351개 공공기관,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369억원 불회수
  • 기사출고 2021.11.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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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송비용 회수' 권고

A공공기관은 승소하고 2014년 3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가 2019년 1월 패소자가 폐업한 시점에 9백여만원의 소송비용 미회수를 확정했다. B지자체는 승소하고 2017년 1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후 소송자료가 분실되었다는 명목으로 3백여만원의 소송비용을 미회수했다. C지자체는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금액(1,430여만원) 일부를 소송대리인 개인계좌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아예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미회수하거나 회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올해 8월 국민생각함에서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819명 참여), '공공기관이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94.3%, '소송업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97.1%, '미회수는 엄격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87.1%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회수가 곤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객관적인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회수 · 방치는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승소하고도 비용회수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