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몰이나 충돌 등 해난사고 처리, 컨테이너선 운임 담합 대응, 양하지에서의 폐기물 수령 거부로 인한 장기 적체 해결…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선율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최근 해상운송과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해상분쟁의 단면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명문 해상로펌이 선율로, 국내외 선사나 용선사, 해외의 P&I 보험 등이 선율에 골치 아픈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단골 의뢰인들이다.
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 대응
선율에 따르면, 올해 해운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한국-동남아 노선 컨테이너 선사들의 운임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였다. 공정거래 사건은 보통 대형 로펌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컨테이너 운송 실무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강점인 선율은 해상로펌 중 유일하게 국내 선사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엔 선박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소화약재를 제조하는 회사가 유럽기국의 60여척의 선박에 소방제품을 납품했다가 리콜을 하게 된 사건. 이 회사가 인증 오류를 주장하며 한국선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선율은 한국선급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외에도 선율은 다양한 유형의 해상 Casualty 분쟁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터미널의 폐쇄,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선주의 불가항력, '불안전한 항구(unsafe port)'의 항변에 기한 면책가능성 등에 대한 여러 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분쟁에서 선주를 대리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료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승소
선율은 저당권 실행으로 국내 항구에서 압류된 외국 선박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이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였던 용선자를 대리하여 해당 연료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집행했다. 국내에서 연료유 집행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한 용선자 회사들의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된 사건이다.
문광명 대표변호사 등 파트너 3명을 포함해 변호사 7명의 탄탄한 진용을 갖춘 선율에선 선사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었다. 선상 내지 터미널 작업 과정에서의 잦은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선율 관계자는 "그동안 수행한 다수의 인명 사고 처리 경험을 통대로 이미 관련 TF팀을 발족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설립 15년을 맞은 법무법인 선율이 선사 등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며 바다 관련 분쟁의 해결사로 거듭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