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Best Law Firms in Korea] '3년 만에 연매출 150억' 린
[2021 Best Law Firms in Korea] '3년 만에 연매출 150억' 린
  • 기사출고 2021.1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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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로펌 넘어 종합로펌으로 방향 설정

D금융지주를 대리하여 S투자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법률서비스 제공, 조세물납에 대한 K공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대응 자문,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이 낸 불법파견소송 전부 방어, 국내 상장사를 대리해 국제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관련된 청구금액 250만 달러의 국제중재사건에서 전부 승소…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수행 사례가 소개되는 이 로펌이 어디일까. 2017년 문을 열어 4년만에 전체 변호사 77명으로 급성장한 중견 로펌, 법무법인 린이 주인공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매출이 증가하며 여러 업무분야에서 활약이 이어지고 있어 로펌업계 안팎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
◇임진석 대표변호사

금융, TMT, M&A, IP 집중 육성

2019년 말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설립 4년 만인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로펌에 포함된 린은 중견 로펌을 넘어 고객의 여러 이슈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로펌으로 발전방향을 설정했다. 지난해 매출은 150억원.

린은 금융, TMT, M&A, 지식재산권 분야를 4개 집중 육성 분야로 선정, 국내 최정상급의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며, 국내외의 제반 산업분야에서 근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외국변호사를 꾸준히 영입해 해외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린엔 전체 변호사의 약 20%인 15명의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들과 함께 포진, 국제중재 등 국제업무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앞에 소개한 국제 주식담보대출 국제중재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신청인인 외국 회사는 중재에서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는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자문한 린의 변호사들이 '전적으로 차주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0일 이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주가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자문하고 이를 외국 회사와의 협상에서 관철시킨 덕에 외국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성과를 낸 적이 있는 금융팀에선 또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호텔 개발사업의 디폴트 사태로 투자금 전액을 잃은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주관을 맡은 국내의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투자에 참여한 주요 공제회와 현대차증권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사내법무 지원센터 개소

린은 사내법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내법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돕고 있다. 모빌리티팀, 상장폐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Lawfin팀, 공공감사팀 등도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전문팀으로 활약이 주목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