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해수욕장 용역업자에게 '마사지 · 유흥주점 접대' 받은 해운대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형사] 해수욕장 용역업자에게 '마사지 · 유흥주점 접대' 받은 해운대구청 공무원 벌금형 확정
  • 기사출고 2021.11.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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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유죄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7월 6일과 2017년 6월 24일 망루대 · 탈의장 등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 철거 용역업체 대표 C씨로부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60만원을 받았다. 또 2017년 8월 10일 오전경 C씨에게 연락해 마사지 업소를 예약해 주고 그 비용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 마사지 비용 9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C씨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마사지 비용 9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또 2017년 7월 4일과 8월 9일 동료 공무원인 B씨와 함께 고급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217만여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C씨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277만여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108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사지 대금 9만원은 사회통념상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C에게 부탁하여 마사지업소를 예약하고 C가 그 대금을 지급할 당시 C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의 시설물의 설치 · 철거용역을 수주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A는 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주무 공무원이었으므로, C는 A의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C와 A 사이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수만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A 대신 지급한 마사지 대금 9만원은 그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14일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680).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