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겐 유류분 폐지' 입법예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겐 유류분 폐지' 입법예고
  • 기사출고 2021.11.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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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독신자도 친양자 허용

법무부가 11월 9일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향후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민법 1112조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고,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개정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형제자매는 또 상속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뒤이은 3순위여서 유류분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2018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상속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1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2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 908조의 2를 고쳐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25세부터, 프랑스의 경우 28세부터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그대신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해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26일 결정(2011헌가42)에서 재판관 5인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현행 법률이 합헌으로 유지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