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유출한 문제 검토위원 · 현장 감독위원 등 징역형
[형사] '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유출한 문제 검토위원 · 현장 감독위원 등 징역형
  • 기사출고 2021.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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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원 수강생에게 제공"

2017년 9월 10일.경부터 9월 14일경까지 전국 23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시험문제를 누설, 유출한 문제 검토위원과 현장 감독위원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 연구원이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10월 14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문제 검토위원인 B씨와 현장 감독위원 C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출제위원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력공단 연구원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319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한 연구원 A(41)씨는 2017년 5월 26일경과 31일경, 8월 5일경 세 차례에 걸쳐 울산 중구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사무실에서 기능경기대회 옥내제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한 B씨 등 4명에게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출제예정 문제를 보여주고 검토하게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A씨는 "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이 검토위원도 아닌 B 등에게 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제3자에게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리는 누설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 검토위원인 B(38)씨는 2017년 7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무실에서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출제예정 문제를 검토하게 되어 출제예정 문제가 자신이 출제하여 A씨에게 전달한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8월 23일경 포항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학원 수강생 15명에게 위 출제예정 문제와 동일한 자신의 출제 문제를 배포하며 "이번 시험에는 이 문제가 시험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실기시험 현장 감독위원인 C씨가 대전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전기학원의 수강생 30~40명에게 특강을 하고서 위 출제예정 문제와 동일한 자신의 출제 문제를 배포하며 "이번 시험에는 이 문제가 시험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다. 

C(50)씨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의 현장 감독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9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포항시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시험감독을 하며 알게 된 당일 오후 시험문제와 그 풀이 답안을 수기로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에게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전송한 혐의다.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 출제위원인 D(59)씨는 대리출제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2017년 5월 초경 평소 친분이 있었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 문제 출제를 요청하고, B씨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출제 문제를 마치 자신이 출제한 문제인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대리출제한 혐의다. 

정 판사는 B, C씨에 대해, "B는 자격 없이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위 시험의 검토위원으로 위촉받아 알게 된 시험문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등에서 강의하는 방법으로 유출함으로써, 위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손상하였고, C는 자신의 학원에서 B로 하여금 위 실기시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강의하게 하고, 이후 위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었으므로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오히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유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A씨는 국가기술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시험문제의 검토를 하게 하여 비밀이 누설되게 하였고, D씨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시험출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