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한국 로펌 vs 외국 로펌
[리걸타임즈 칼럼] 한국 로펌 vs 외국 로펌
  • 기사출고 2021.11.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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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한국 메이저 로펌들과의 업무 협력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려고 합니다."(외국 로펌 서울사무소 관계자)

크로스보더 M&A나 보통 한국투자자와 외국투자자를 함께 모집하면서 진행되는 대형 IPO 거래, 국제분쟁 등 한국기업이 관련된 섭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의 업무 협력관계가 갈수록 증진되는 모습이다. 리걸타임즈가 창간 14주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만난 서울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관계자들은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한국 로펌과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김진원 기자

섭외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은 보통 한국법은 물론 해당 외국법에 대한 자문이 모두 필요해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함께 편을 짜 공동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 상장이 완료된 현대중공업 IPO의 경우 발행사 자문은 김앤장과 폴 헤이스팅스가, 주관사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링크레이터스가 각각 나눠 자문한 끝에 성공적으로 거래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9월 초 판정이 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간의 풋옵션 행사를 둘러싼 2조원대의 ICC 국제중재 사건도 비록 한국법이 준거법이었음에도 어피니티 측은 김앤장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가, 신창재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과 퀸 엠마누엘이 각각 대리인이 되어 2년 6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이 나왔다.

이 때문에 한 · 외 로펌들은 사건을 따내기 위해 미리 공동전선을 형성해 일종의 입찰에 나서기도 하고, 당사자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은 한국 로펌이나 외국 로펌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대리인이 되려는 외국 로펌이나 한국 로펌이 공동대응을 제의하며 로펌 선임 추천을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된다.

이러한 업무 협력관계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 중 하나는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제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외국변호사들의 끊이지 않는 인력 이동이다.

약 10년 전 법률시장 개방 초기 한국어와 외국어가 되고 업무 전문성을 갖춘 외국변호사가 부족했던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에선 한국 로펌에서 활동 중인 외국변호사들을 초빙해 서울사무소 진용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영미 로펌 중에 도태되는 곳이 생기고 급기야 서울에서 철수하는 로펌들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반대로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한국 로펌으로 옮기는 외국변호사들이 늘어났다. 한국 로펌 입장에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따른 국제거래 자문과 국제분쟁 일감이 늘면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한국계 외국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크로스보더 M&A나 해외물이 포함된 IPO 거래 등이 러시를 이루면서 일손이 달리게 된 영미 로펌들이 다시 한국계 외국변호사들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지난 봄 법무법인 광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여장혁 뉴욕주 변호사가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서울사무소에 파트너로 합류한 데 이어 오멜버니 서울사무소도 11월 1일자로 한국 로펌에서 활동하던 M&A 변호사 1명을 파트너로 추가 영입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돈이 풀리고 M&A 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서울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들의 한국 업무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