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랜섬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인 '트릭봇'을 개발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러시아인 A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10월 20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트릭봇'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해커들이 운영하는 전 세계적인 봇네트(자동화된 해킹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봇에 감염된 기기들의 인터넷 네트워크)로서, 주로 해킹된 컴퓨터 사용자의 온라인뱅킹 인증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송금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악성 소프트웨어로, 미국 당국은 2020년 8월 13일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 내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미국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온라인뱅킹 로그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메일,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해 미화 약 2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 돈을 자금세탁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A를 미국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법무부는 올 5월 25일 미 법무부로부터 A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직후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서울고검으로 하여금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스마트폰, 노트북 등 증거를 압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미 법무부 및 FBI와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하여 범죄인 소재확인 및 신병확보 계획, 추가자료 제출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서울고검은 7월 26일 미 법무부로부터 A에 대한 정식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직후인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였고, 서울고법은 심리를 거쳐 9월 2일 A에 대하여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을 했다.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단심으로 결정 즉시 확정된다.
법무부장관은 9월 23일 최종적으로 범죄인 A에 대한 범죄인인도명령을 하였고, 10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의 신병 및 법원으로부터 물건양도허가결정을 받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압수물을 미국 측에 인도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대표적인 초국가범죄인 사이버해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로, 미 법무부 및 FBI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고검, 인천지검, 외교부, 인터폴, 경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 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