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다야니家, 한국 정부 상대 2차 ISDS 제기
이란 다야니家, 한국 정부 상대 2차 ISDS 제기
  • 기사출고 2021.10.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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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이란 제재 등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

대우일렉트로닉스(구 대우전자)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중재(ISDS)를 제기해 2018년 승소했던 이란의 다야니(Dayyani) 일가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10월 18일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근거해 다시 국제투자분쟁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

이란 다야니가는 이에 앞서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채권단에 의해 계약금 약 578억원을 몰취당하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냈으며,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한국 정부는 계약금에 이자를 더해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 법원에 냈으나 2019년 12월 20일 기각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야니가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다야니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 · 공평대우, 최혜국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차 중재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하고, 10월 25일 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대이란 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와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리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향후 진행되는 분쟁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