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층간소음 항의 표시로 1∼2분 간격 전화 · 문자 수십 통…대법,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민사] 층간소음 항의 표시로 1∼2분 간격 전화 · 문자 수십 통…대법,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 기사출고 2021.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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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반시 1회당 30만원 지급하라"

층간소음 시비가 형사범죄로 비화하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가 민사가처분을 제기해 간접강제 명령과 함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위층 주민에게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수십 통 보내자 위층 주민이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할 때마다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30일 경남 통영시의 아파트 주민 A씨가 위층 주민인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재항고심(2020마7677)에서 B씨의 재항고를 기각,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B씨에게 위반시 1회당 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0만원씩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①채권자(A)와 채무자(B)는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이웃인 사실, ②채무자는 2020. 5. 초경 채권자에게 1~2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고, 채권자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 통 보낸 사실, ③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기도 한 사실, ④채무자는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채권자의 집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지적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의 이러한 행동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이 아니고 전화 · 문자메시지의 횟수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항의 표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행위 태양 및 정도,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장차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권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채권자의 거주지로 인터폰을 거는 행위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종 SNS 등을 보내는 등의 행위 ▲채무자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 A씨가 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에 2020. 7. 20. 이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채권자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채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앞으로도 '금지 사항'과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채권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참작해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씩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2003다28989 등)을 인용,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