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우사 신축 막으려고 트랙터 · 경운기로 공사장 진입로 막아…일반교통방해 · 업무방해 유죄"
[형사] "우사 신축 막으려고 트랙터 · 경운기로 공사장 진입로 막아…일반교통방해 · 업무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1.12.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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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로 위에 일렬로 세워 4일간 주차"

경북에 있는 마을 이장인 A씨와 마을주민 6명은, B사가 2020년 8월 1일경부터 마을 인근에 우사 신축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년 9월 21일 오후 9시쯤 각 보유한 트랙터 2와 경운기 5대를 운전하여 나와 이 공사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인 길이 약 273m, 폭 3.8m의 도로 위에 일렬로 세우고 9월 24일 오후 2시쯤까지 약 4일간 주차해 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이 진입로를 통행하는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어 이 기간 동안 B사의 정상적인 공사 업무가 진행될 수 없었다.

대구지법 김형호 판사는 10월 19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A씨 등 7명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25).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