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원 마련 등에 보험 활용"
"상속세 재원 마련 등에 보험 활용"
  • 기사출고 2021.10.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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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일반 서민들에게도 상속세 고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 재원 마련 외에도 재산 이전, 가업승계, 법인 계약,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일정기간 생계 유지 등을 위하여 보험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상속인들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경수 변호사는 10월 21일 열린 법무법인 바른 주최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주소득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일정 기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산 이전이나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액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예상해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고, 세제상의 제도를 이용해 재산 이전이나 가업승계, 법인 계약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하게 발생되는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을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바른이 10월 21일 '보험과 상속' 주제의 제7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10월 21일 '보험과 상속' 주제의 제72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 및 상속 관련 보험 제도 개관, ▲상속에서의 보험 관련 쟁점들 검토, ▲신용보험 활성화 등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의 주제가 함께 다루어졌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발족된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 · 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