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축아파트 당첨된 후 이틀만에 전처에 매도…주택법 위반 유죄
[부동산] 신축아파트 당첨된 후 이틀만에 전처에 매도…주택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10.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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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받게 해"

A씨는 2020년 12월 15일경 경산시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씨에게 이틀 후인 12월 17일경 이 아파트를 3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즉석에서 300만원을 건네받고, 12월 31일 B씨로부터 별도로 7,98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대구지법 이성욱 판사는 9월 7일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았다"며 A, B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300만원을 추징했다(2021고단1998).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9도7230)을 인용,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①이 아파트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로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A가 당첨된 아파트 평형의 경우 그 경쟁률이 62.1:1에 달하였던 점, ②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점, ③1순위로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했는데, B는 위와 같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점, ④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A가 1순위 청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B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65조 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1조 3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