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상대 요양급여환수 행소, 건보공단 패소율 81.5%
사무장병원 상대 요양급여환수 행소, 건보공단 패소율 81.5%
  • 기사출고 2021.10.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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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패소 부당금액 5,541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요양급여 환수에 나서고 있으나, 패소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건, 8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패소한 요양급여비용은 5,541억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 A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을 408억원으로 책정했다. A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A병원이 승소했고, 항소했던 건보공단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병원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2018년 B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 B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1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검찰에서 해당 병원을 불기소처분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2021년 현재 126명이 담당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