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5년간 목재 가공회사 · 벌목회사에서 근무 후 4년 지나 난청 진단…산재"
[노동] "15년간 목재 가공회사 · 벌목회사에서 근무 후 4년 지나 난청 진단…산재"
  • 기사출고 2021.1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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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왼쪽 귀만 장해 판정…우측 귀도 인정하라"

15년 넘게 목재 가공회사와 벌목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4년여가 지나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상병 진단 당시 72세)씨는 199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목재 가공회사에서 제재 업무를,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벌목회사에서 벌목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뒤 4년여가 지난 2019년 4월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아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9월 '오른쪽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왼쪽은 제14급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에 따라 왼쪽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오른쪽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A씨의 오른쪽 귀에 대하여도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2020구단77025)을 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 전인 2020년 8월 21일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판사는 최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파로스가 원고를 대리했다.

이 판사는 "A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이었고 우측 귀에 만성 유양동염이 있어 청력손실 정도가 심하므로, 노화와 만성 유양동염이 A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A는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화와 만성 유양동염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병과 A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A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74dB 내지 70dB로 이 규정이 정한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으며, A의 소음작업장 근무기간이 총 13년 7개월의 상당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보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A의 좌측 귀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우측 귀에도 유사한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소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의 우측 귀 난청이 오로지 만성 유양동염과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뿐만 아니라 만성 유양동염, 노화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다른 질병 등이 소음과 함께 상병의 원인이 된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질병 등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음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2000두4422 등)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