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관 · 검사평가 이어 사법경찰 평가한다
서울변회, 법관 · 검사평가 이어 사법경찰 평가한다
  • 기사출고 2021.10.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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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변호사들 대상, 7개 항목에 걸쳐 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된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사법경찰평가제도 준비 TF(위원장 이재헌)'를 구성했으며, 평가는 1만 8,000여명의 회원 변호사들에 대한 안내 후 10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 ▲적법절차의 준수 등 모두 7개 항목이며, 각 항목에 대한 선택지는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기존의 검사평가와 새로 도입하는 사법경찰 평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현행 수사검사 평가항목과 큰 틀에서 동일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고 소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 평가 항목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 평가 항목

사법경찰 평가제는 기존 법관평가 및 검사평가의 운영방식과 같이, 회원이 금년도에 진행한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하고 서울변호사회가 이를 취합한 후 관계기관에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기존의 대규모 조직과 인력에 더하여 조정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사법경찰 평가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고 불명확한 이유로 불송치 종결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