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무면허 운전 전자재판으로 진행
음주 · 무면허 운전 전자재판으로 진행
  • 기사출고 2007.09.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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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사건에 한해 내년 3월부터 시행 추진
내년 3월부터 음주 · 무면허 운전 등의 약식명령 사건은 종이 서류없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자재판 대상은 음주 · 무면허 운전의 약식명령사건과 관련 양벌규정 사건이다.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 · 결과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조회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범죄경력조회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되며, 검사가 약식명령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기소하면, 법원도 약식명령 등 소송관계서류를 피고인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한다.

피고인이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며,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재판이 도입되면, 재판확정까지 평균 120일이 소요되는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수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며, "이 법률의 수혜자가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사건처리 진행상황의 실시간 조회로 당사자의 알 권리가 강화돼 당사자가 사건처리결과도 알지 못한 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식명령의 약 40%가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음주 · 무면허 운전 등 처리가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숙현 기자(sh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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