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하급 직원에 '확찐자'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형사] 하급 직원에 '확찐자'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21.10.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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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의 없어도 농담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월 30일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여)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925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시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0년 3월 18일 오후 5시쯤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다른 여성 팀장인 B씨와 C(여)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나란히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C씨를 사이에 두고 B씨와 '확찐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C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면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대외적인 외출과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주로 집에만 있다가 살이 찐 사람을 빗대어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신조어이다. 2017년 7월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C씨는 A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B씨는 C씨가 근무하는 부서의 팀장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판결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이 쪘다는 내용을 포함한 직 · 간접적 표현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언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 언동이 있었던 장소적, 상황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언동은 피고인이 비록 악의 없이 한 표현일지라도 무례한 표현 내지 농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 공연히 표시되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시장 비서실에는 B, 남자 팀장들, 비서실 직원들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