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드론 띄워 아파트 내부 성관계 촬영…징역 8월 실형
[형사] 드론 띄워 아파트 내부 성관계 촬영…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21.10.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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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상 외부 유출 불안감 등 야기"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4월 16일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에서 남녀가 탈의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396)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