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남성 공직자는 장인 · 장모 재산 등록 안하는데 여성만 시부모 재산 등록 위헌"
[헌법] "남성 공직자는 장인 · 장모 재산 등록 안하는데 여성만 시부모 재산 등록 위헌"
  • 기사출고 2021.10.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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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 위헌 결정

법관과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 중 남성에게는 장인 · 장모의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여성 공직자에게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19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 법관인 A씨는 2004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남편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오다가, 2009년 2월 3일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만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 4조 1항 3호가 개정되자, 2017년 2월경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시부모 재산을 등록대상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본인의 직계존속의 재산만 등록했다. 그러나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4조 1항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어머니의 재산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주의촉구(경고)처분을 내리자 A씨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이 소송 계속 중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 간에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칙조항은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녀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직계 존 · 비속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에는 남성 우위 · 여성 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부칙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부칙조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