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위조해 원청 경영지원금 30억 편취…하청업체 대표에 징역 2년 6월 실형
[형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위조해 원청 경영지원금 30억 편취…하청업체 대표에 징역 2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10.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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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하청을 하청 근로자로 속여"

울산 동구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철골 구조물 용접 등을 수주받아 작업하는 하청업체 B사와 재하청업체 C사를 함께 운영하던 A(70)씨는, C사 소속 근로자를 B사 소속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원청인 대기업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생산성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30억 8,400여만원을 더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영지원금이 하청업체 근로자에만 지급되고 재하청업체 근로자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9월 17일 특경가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 동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46).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약 2년 9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0억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