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또 판결
[노동]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또 판결
  • 기사출고 2021.10.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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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도공사 근로자들 승소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 즉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9일 한국철도공사 근로자 1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21다219260)에서 이같이 판시, "임금인상 소급분과 승무수당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 ·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항소심과 상고심에선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했다.

재판에선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의 인상분)을 지급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임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임금 인상에 관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기본급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루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인상된 임금 중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 별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과 함께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등이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