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주방에서 마스크 안 쓰고 조리했다고 집합금지명령 위법"
[행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 주방에서 마스크 안 쓰고 조리했다고 집합금지명령 위법"
  • 기사출고 2021.10.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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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0. 12. 30. 이전 행위…법상 근거 없어"

음식점 종업원이 주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조리했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에게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의 행위여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9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7일의 집합금지명령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84136)에서 이같이 판시, "집합금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 서울 소재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업주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고, 서울시 식품정책과 담당공무원이 2020년 10월 30일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찾았다가 주방에서 종업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한 점을 적발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A씨에게 7일간의 집합금지명령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 · 도시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그 문언 그대로 어떠한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 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일반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여 발한 징벌적 · 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제49조 제3항이 시행된 2020. 12. 30. 전까지는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2020. 12. 30. 이후에야 비로소 제49조 제3항에 따라 시설 등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발령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음식점에 대한 운영중단을 명한 것인바, 결국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2020. 8. 12. 법률 제17475호(2020. 10. 13. 시행)로 개정되면서, 시 · 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그 방역지침 위반 시 해당 장소 ·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제83조 제2항). 또 그 후 2020. 9. 29. 법률 제17491호(2020. 12. 30. 시행)로 개정되면서, '구청장 등은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제49조 제3항)을 신설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