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립선 수술 중 요관 손상돼 신장 절제…병원 책임 100%"
[의료] "전립선 수술 중 요관 손상돼 신장 절제…병원 책임 100%"
  • 기사출고 2021.09.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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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병원 측 책임 제한 주장 배척

광주지법 이은정 판사는 9월 8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수술 중 요관이 손상되어 신장 한쪽을 잃게 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병원과 수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단535001)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포함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배뇨불편감을 이유로 이 대학병원의 비뇨기과를 찾아 2019년 8월 27일 B의사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절제술과 개복 후 방광게실 제거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 수술 도중 오른쪽 요관이 손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다시 B의사로부터 오른쪽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소변이 누출되어 결국 2019년 9월 5일 오른쪽 신장을 절제했다. A씨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요관에 손상을 입고 신장까지 적출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원고는 B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을 입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의 누출이 확인됨에 따라 결국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신장 적출이 B가 수술 중 우측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병원은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A가 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이미 배뇨장애가 있었으나 현재는 자기배뇨가 가능한 상태이고, 한쪽 신장이 없다고 하여 고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 전부를 지울 수 없고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수술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우측 요관이 손상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고, 달리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수술 중 요관 손상이 불가피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체질적 소인이 있어 요관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거나 그 밖에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상실 30%가 발생했다고 보고, 위자료 2,000만원과 함께 65세까지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