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의 '법률문장론'
오경미 대법관의 '법률문장론'
  • 기사출고 2021.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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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체 · 일상어로 써야 이해 쉽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을 역임한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문의 우리말화 등 법률문장론에도 조예가 깊다. 조사심의관 시절 판례 편집 일을 맡아 법관들이 간략하고 일상용어로 접근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쉬운 편안한 판결문을 쓰도록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새내기 변호사 등을 상대로 준비서면 작성 요령 등 법률문장론을 강의했다.

◇오경미 대법관이 9월 17일 취임에 앞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오경미 대법관이 9월 17일 취임에 앞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오 대법관이 생각하는 좋은 판결문이란 어떤 판결문일까. 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내용면에서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판결이겠다"고 지적하고, "언어면에서는 법규범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상어로 법률용어가 조직되어야 되고, 판결문도 법률도 가급적 국민의 구어체 문장, 일상어로 조직하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규범력도 높아지며, 국민의 법감정도 서로 조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결어미 '다'도 하대 아니야

또 2019년 4월 대전고법에서 이인석 판사가 내렸던 '존댓말 판결문'에 대해, "새로운 시도로서 참신했다"고 평가하고, "다만, 종결어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와 '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입니다'가 좀 더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다'도 반말이나 하대가 아니고 평서형으로서 공문서의 간결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판결문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 이리 출신인 오 대법관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 광주고법 고법판사 등 25년간 판사로 활약했다. 이리여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