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클수록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율 높아
소송가액 클수록 조세소송 국세청 패소율 높아
  • 기사출고 2021.09.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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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4.5%인데 100억 이상 30.8%

조세부과를 둘러싼 납세자와의 소송에서 소송가액 즉, 세액이 클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부패소를 포함해 국세청이 패소한 조세소송 패소율이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은 4.5%,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9.0%, 10억원∼50억원 미만 17.7%, 50억원∼100억원 미만 28.6%, 100억원 이상 30.8%로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 조세소송의 경우 1억원 미만 사건에 비해 국세청 패소율이 6배가 넘는다. 이와 관련 소가가 큰 사건일수록 변호사 특히 대형 로펌이 납세자를 대리해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2020년 조세소송 소송가액별 패소율(일부패소 포함, 건, %)
◇2019~2020년 조세소송 소송가액별 패소율(일부패소 포함, 건, %)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도 2019년 1조 1,770억원에서 2020년 1조 8,03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14.5%로 지방청 중 가장 패소율이 높았다. 이어 대구청 11.8%, 중부청 8.7%, 인천청 6.8%의 순서로 높았다. 광주청이 패소율 1.6%로 가장 낮았으며, 지방청을 모두 더한 평균 패소율은 9.8%다.

한편 올 8월 현재 국세청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모두106명으로, 2020년에만 40명의 변호사가 채용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