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합류
고영한 전 대법관 법무법인 바른 합류
  • 기사출고 2021.09.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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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변호사로 활동한다. 바른은 9월 13일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고 전 대법관이 재임시절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의 투여 방법과 투여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여러 판결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광주일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기업상사 ∙ 공정거래 전담),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