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사 등록 변호사 2명 이상이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가능"
[조세] "세무사 등록 변호사 2명 이상이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가능"
  • 기사출고 2021.09.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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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조정반 지정 대상 제외'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무효

법무법인도 세무사로 등록한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으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9일 A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53464)에서 이같이 판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소속된 A법무법인은 2017년 12월 조정반으로 지정되었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이 2018년 2월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97조의3과 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법인세법 시행령 97조의3과 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3은 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시행령 97조의3 1항, 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3 1항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상고했다.

대법원도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따라서 무효인 각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임 입법의 한계,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모법 조항이 시행령에 '정확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무사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의 조정반에 관한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조정 업무에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고 법무법인을 조정반으로 지정하더라도 부적격자의 세무조정 업무 관여로 인한 전문성의 저하가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시행령에서 모법 조항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의 담당 주체로 규정된 전문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 또는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며 "각 시행령 조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시행령 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세무사법,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각 시행령 조항은 ①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②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변호사, ③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각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