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산 아파트에 아들이 근저당권 설정…아버지에게 피담보채무액 만큼 부당이득 반환하라"
[민사]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산 아파트에 아들이 근저당권 설정…아버지에게 피담보채무액 만큼 부당이득 반환하라"
  • 기사출고 2021.09.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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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아들이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과 같이 처분하였을 때,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A씨는 2010년 3월 31일 아들인 B씨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해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3자간 등기명의신탁), B씨는 2014년 12월 11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아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대출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부자지간이라고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해 B씨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러나 9월 9일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SC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SC은행은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8다284233).

대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되는데,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제3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SC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SC은행은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