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변호사 정년제 폐지하라"
"로펌 변호사 정년제 폐지하라"
  • 기사출고 2007.08.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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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BA 총회, 권고 결의안 채택…법적 구속력은 없어대형 로펌 57% 정년제 운영…'65~75세 되면 떠나야'
미 변호사협회(ABA)가 ' 나이 든 변호사'의 강제퇴직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시카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미 로펌인 Sidley Austin이 30여명의 고참 파트너변호사들을 해고한 게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의안이 나와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Sidley Austin은 2000년 32명의 고참 파트너 변호사들을 해고했으며, 미 고용평등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해고된 변호사를 대신해 Sidley Aust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시카고에 있는 미 연방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Sidley Austin은 실적에 근거해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한다.

법률 전문 매체인 로닷컴(www.law.com) 등의 보도에 따르면, 14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2007년 연차총회를 진행한 ABA는 지난 13일 '대의원총회(the House of Delegates)'를 열어 일선 로펌들로 하여금 일정한 나이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강제퇴직제도를 재고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구두투표의 방식으로 통과됐으며, 로펌들에게 강제퇴직제도를 중단하고, 고참 파트너들을 실적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강제퇴직제도가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또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직장과는 상반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표결과정엔 반대의견도 없지 않았다.

결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ABA가 로펌의 운영에 간섭하거나 로펌과 파트너들 사이의 계약에 대해 나중에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고 로닷컴은 보도했다.

로닷컴은 로펌은 '쿠키를 만드는 진부한 사업체'가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조지타운대 공익활동위원회의 Esther Lardent 위원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 로펌 컨설팅사의 분석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대형 로펌의 57%가 변호사들에게 정년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년은 65~75세 범위에서 운영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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